드디어 세 번째 이야기를 올리게 되었다.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
세 번째 이야기 올리는 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네. 반성하고 있다.
그때 받은 레터들을 정리하고 곱씹는 것이 귀찮아 그랬다. 이놈의 귀차니즘과 게으름...
어떤 때는 삶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귀차니즘, 게으름과의 싸움인 것 같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난번에 제출 서류 목록을 폴더 캡처해서 보여 줬는데, 보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다.
바로 이 목록... 이 서류를 모두 한 데 묶어서 한 파일(PDF)로 만들었는데, 너무 용량이 커서 결국 여러 파일로 쪼개서 제출을 했다.
그들이 지정한 마감일까지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그러고 한 달인가 지났을까? 아래 편지를 받았다.
10월 2일 11시 20분에 외국인청으로 오라는 편지였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들고,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때는 독일말을 아예 못할 때여서, 아랫집 언니(나의 구세주)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언니가 헤매는 바람에... 조금 늦어서 그 험상궂게 생긴 외국인청 직원 할머니와 나 단둘이 대치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 내가 영어로 통역하는 분이 조금 늦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모르는 독일어만 해대니 정말...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좀 하라고... 근데 자꾸 할머니 전화받기를 거부한다. 그렇게 한 5분 10분 정도 대치하다가 결국 아랫집 언니가 왔고, 나의 첫 인터뷰는 그렇게 아주 나쁘게 끝이 났다. 아랫집 언니도 늦어서 패닉이었지만 나는 더 멘붕이었으므로 그 할머니가 날 보는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다. 나는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독일어를 못한다면 외국인청이나 기타 관청에는 꼭 통역사를 데리고 시간 약속 어김 없이 출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탈이 없다. 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고 여기 체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어필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영어를 할줄 앎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외국인과는 영어로 소통하여 일처리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공적인 영역이고 의사소통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보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영어를 조금 할줄 안다고 해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일처리를 원한다면 잘 처리 해 주고 싶을지 의문이다. 이 외국인이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이 외국인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아무래도 생기지 않을까? 그 외국인이 한국어를 조금 해도 통역이 없으면 마찬가지다. 난 충분히 의사 전달을 했지만 그 외국인이 못 알아듣지 않았을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래서 뛰어난 독일어 실력이 아니면 꼭 통역사를 동반해야 원활하게 일처리가 될 것이다.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일이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불편하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내 신변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 끔찍한 첫 인터뷰에서 메일 한 통 갈 테니 기다리라는 그 할머니 공무원 말대로 얼마 후 이런 편지가 도착했다. 나의 앞으로의 계획, 독일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독일어 성적표, 영 > 한 번역을 할 건지, 독 > 한 번역을 할 건지... 이 네 가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 남편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고 그가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돕기 위해 오게 되었고, 나도 훌륭한 독일 제품을 한국어로 번역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며, 독일어를 더 배우게 되면 독일어에서 직접 한국어로도 번역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다.
그러고 또 한 달이 넘어 이런 편지가 도착했다... 이때부터가 내 건강보험 대재앙의 시작이었다... 따른 건 다 됐고, 적합한 보험 서류 내라는 내용... ㅋㅋㅋㅋ 그래서 난 마비스타 서류를 다시 제출했고, 그 이후에 2차로 인터뷰를 했다. 그때 그 직원은 그 할머니와 달리 매우 친절했다. 하지만 공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6개월 연장해 줬다. 그래서 이후에 AOK에 다시 방문했는데, 담당직원이 난 이미 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공보험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였다. 대신 어디서든 하루만 일을 하면 자동으로 공보험을 들 수 있다고 얘기해 줬다. 그렇지만 내가 독일어도 못하는데, 어디서 일을 하는가? 더욱이 워킹홀리데이 정식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나한테 워크 퍼밋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때 외국인청에서 그렇게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내 상황을 전했고, 내부에서 검토 중이니 마냥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6개월 연장해준 임시 체류 허가 기간도 끝나가던 2018년 여름, 다시 연장 요청을 해서 또 6개월을 연장 받았다. 나는 언제쯤 정식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2018년 가을, 외국인청에서 또 편지 한 통을 받게 된다...
그 이후 일은 네 번째 이야기에서 전하겠다.
P.S. 요즘은 글을 길게 쓰는 게 예전보다 더 어렵다. 뭔가 쓰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해가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더욱 많아져서일까? 예전에 쉽고 거침없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 지금은 또 지금 나름의 이유와 멋이 있는 것이겠지. 몸과 머리는 바쁘되 마음은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도 워킹홀리데이를 했다 프리랜서로 바꿀려는 사람인데요. 하단에 사보험을 들었다면 공보험이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 댓글 답니다. 그리고 영>한 변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독일회사와 일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 받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독일에 있는 회사와 일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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